
지난 4월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제한 속도를 30㎞ 낮췄던 경북 김천시 양금동 동보수정맨션 앞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 속도가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자 최근 다시 50㎞로 상향됐다.
이곳은 보행자들의 불법 무단횡단으로 인한 잦은 곳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 당시 기존 50㎞에서 30㎞로 속도를 제한한 곳이다.
그러나 속도 하향구간인 황금로(양금폭포~황금그린파크 아파트)를 지나는 차들이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자 하루에도 여러 건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 통지를 받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했다.
이에 양금동 주민자치협의회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구간 속도를 50㎞로 다시 높여 줄 것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에 지속해서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김천시와 김천경찰서는 협의를 통해 단속 속도를 상향했고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11일,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한 과태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제도 시행 후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과태료는 1907억3천176만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10.1% 늘어났다. 과속 단속 건수는 388만7천783건으로 7.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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