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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못 한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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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도 4단계땐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요양병원·요양시설서 '돌파감염' 잇따르자 방역수칙 다시 강화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병원·시설 종사자와 면회객을 대상으로 다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설 내 종사자도 진단검사를 받게 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금지되나, 1∼3단계 지역에서는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보호용구를 착용한 후 접촉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3단계 이하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기존안대로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요양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가족으로부터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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