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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다…의사 서른에 못 하면 마흔에 하면 돼" 과거발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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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 판단 중"

부산대학교.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인터뷰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당시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민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이에 고려대는 이날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고려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한 상태이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대 대학원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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