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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前부장판사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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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관여 행위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강요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하면서도 직권남용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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