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관여 행위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강요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하면서도 직권남용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