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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 정보 빼돌려 창업,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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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회사 설립해 이용…'징역 6월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퇴사하면서 회사의 주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대구의 한 포장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3월 퇴사하면서 고객 정보, 계약 현황, 단가 산정 자료 등 영업상 회사의 주요 자산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퇴사 후 재직한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영업 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 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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