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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지역 중소기업 대상 추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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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역 금융기관 대상, 업체 당 3억원 이내 한도 이자 지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임금이나 원자재대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 추석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대구경북(단, 포항시·경주시·울진군·영덕군·울릉군 제외) 중소기업에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대상 업체 당 3억원 이내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변호사와 변리사, CPA, 세무사,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관련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을 상대로 한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들이 노동자 임금과 상여금, 거래 업체에 대한 원자재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자 마련한 것이다.

본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최대 50%에 대해 연 0.25% 저이자로 1년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본부는 배정액 기준으로 약 250억원 안팎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근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추석자금 수요가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은행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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