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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로 큰 수익" 속여 수억원 가로챈 혐의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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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 2개월 내 큰 수익 올린다"며 분양 대금 2억7천여만원 가로채
해당 부지 송전 선로 없어…변전소 건설 등에 12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9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A(5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남 무안군 모 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으면 1년~1년 2개월 후에 발전소를 완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송전 선로가 없어 전기를 송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에 약 12년이 소요되는 변전소 2개를 설치해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2019년 4월 다른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토지 매매 대금으로 받은 5억원을 다른 공사 대금 및 직원 급여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송전선로가 확보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인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태양광발전소 공사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관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경력이 있었다"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기 전 한국전력에 확인만 했더라면 변전소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판 도중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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