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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부동산 불법의혹 의원은 김의겸…"흑석동 건물 매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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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야당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다"라며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건이 검색된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라며 "(당시 매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당적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향후 당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올 경우 별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날 야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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