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산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3일 오후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아기를 발견, 구조했다.
탯줄을 단 알몸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얼굴과 목 쪽에 상처를 입었으며,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튿날 A씨를 검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왜 아이를 버렸는가' '범행 시점은 언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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