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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버둥 치는데 억지로 김밥 먹여…20대 장애인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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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화면 캡처
SBS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화면 캡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사망한 20대 장애인과 관련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족 측은 시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6일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숨진 20대 남성 입소자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자폐성 장애 1급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45분쯤 점심 도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12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SBS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시설 CCTV 영상과 병원 기록 등을 공개했다. 사건 당일찍힌 CCTV 영상에는 직원이 A씨에게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담겨있다.

A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직원들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직원이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였고,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도 담겼다.

유족 측은 복지 시설 종사자가 아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의사가) 심장이 멎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게 30분은 족히 넘었다며 뇌 CT를 보여줬다. (뇌가 부어서 주름이 없고) 그냥 하나의 달걀 흰자 같다. 제가 그걸 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측은 A씨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인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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