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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흉기로 살해 10대 형제 영장 발부…"구속 사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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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31일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허현정 기자
31일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허현정 기자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손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체포된 대구 한 고등학교 3학년 A(18) 군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생 B(16) 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한 A군과 B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느냐", "반성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 형제는 30일 0시 10분쯤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 전신을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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