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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건설 중단, 미국 검찰은 중대 범죄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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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되자 연방 검찰이 수사에 착수, 해당 업체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된 우리 입장에서는 곱씹어볼 사건이다.

2017년 중단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사업을 수사 중인 연방 검찰은 시공사였던 웨스팅하우스가 지역사회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립 무산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245억8천여만 원을 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이 돈은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업체는 원전 사업 포기는 회사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전 건설의 수혜자였던 서민들과 협력 업체들에 피해를 입히고, 에너지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문 정부는 7천900억 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 7천억 원을 들여 수리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2년 반이나 앞당겨 조기 폐쇄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이 1조8천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탈원전으로 벌어진 일들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대통령 댓글에서 비롯됐고, 경제성 조작까지 이뤄졌다.

미국은 업체의 불가피한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주민들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미국 검찰은 "원전 건립 실패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한국에선 짓기로 한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되고, 대통령 댓글에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됐다.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한국은 법적 처벌이 유야무야 상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국가 시스템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낫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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