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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지방자치단체 금고 변경 시 '약정이율 공개'하도록 한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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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0%대 약정 이자율, 3% 넘는 이자 받는 자치단체 2곳이나 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고 변경과정에 대한 투명성 높일 것"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변경할 때 약정이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금고변경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경우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1년 예산은 365조7천억원(기금 제외)이다. 이 돈은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돼 운용중이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은 66조9천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조1천200억원(이자율 1.66%)이다. 이자율 0%대는 경북 경산시(0.8%) 등 5곳으로 나타났다. 1∼2%대는 190곳, 2∼3%대는 46곳, 3%대 이상은 2곳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조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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