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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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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형에 앞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에게는 게임 친구가 유일한 소통 창구였으며 이후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다"며 "피해자에게서 이유도 모른 채 연락이 차단돼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를 반해 주거지에 찾아간 적은 1차례에 불과하고, 범행 이후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의사 없이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 측은 세 모녀 중 큰딸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작은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은연중에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날 신문 도중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말 못 하는 짐승들도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는다"며 "전진만 하지 않고 후퇴했다면 비극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유족 측은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계획성을 부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점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23일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한 뒤 동생 B씨와 어머니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게임을 함께 하고 메신저 등으로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A씨로부터 연락이 차단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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