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 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애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에서 감액한 4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4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회사원 A(35)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갓 돌이 지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아빠랑 살래 걔랑 살래"라는 질문에 자녀가 "엄마"라고 대답하자 "능력 없는 여자인데"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확정돼 종전처럼 폭력을 동반한 부부 싸움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