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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치사 '정인이 사건' 살인 고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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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2심 선고…법원, 증인 2명 비공개 신문하고 양모 손발 크기 검증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11월 말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15일 장 씨와 배우자 안모 씨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11월 말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장 씨의 손발 크기를 확인하고 안 씨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한 차례 더 공판해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인 양의 배, 신체 크기를 측정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소 사실에는 장 씨가 피해자를 밟았다고 돼 있는데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씨 측은 앞서 정인 양을 밟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병원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고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장 씨 측 증인 1명이 출석해 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평소 장 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할 증인을, 장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인을 각각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안 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 SNS에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를 걸고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장 씨 부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전국적으로 잇따랐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에 장씨와 안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현재까지 총 1만1천여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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