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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전두환 장례 논의한 국회…국가장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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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아직 결정한 것 없어…국민 상식선서 결정”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가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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