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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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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이같이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적인 기술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서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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