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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 슬리퍼에 휴대폰 숨겨 여교사 6명 불법촬영…음란물 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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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에 발각돼 경찰 입건…치마 속, 얼굴, 뒷모습 등 영상·사진 촬영 혐의
학교, 강제전학 조치…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

성폭력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6명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뒤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해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교사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청주시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여교사들의 치마 속과 얼굴, 전신, 뒷모습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원본과 이를 활용한 합성본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와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범행 사실은 교사 중 한 명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면서 발각됐다.

지난 7일 교사 B씨는 쉬는 시간 교탁에 선 채 다른 학생의 질문을 받던 중 등 뒤에 있던 A군이 슬리퍼와 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낀 채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것을 발견했다.

A군이 "아무것도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교사 6명 등의 영상과 사진 수백 개가 나왔다.

B씨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하면서 A군은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사진 일부는 A군이 촬영한 영상에서 치마 속 등 특정 부위가 드러난 장면을 갈무리해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로 저장돼 있었다. 그는 불법 촬영물 상당수를 자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보관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지난 15일 개최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군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사건에 대한 입장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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