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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연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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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일 행안부에 건의서 제출…이제 공은 정부·국회로
연내 편입 완료 외치는 군위군…관건은 정부 추진 의지

군위 편입 요구 현수막. 매일신문 DB
군위 편입 요구 현수막.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23일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완료하면서 연내 편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의회 의견 재청취나 주민투표 등 요구 없이 행안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해 행안부에 남은 절차는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 ▷법률안 공포 순이다.

법률안의 경우 복잡한 조문 나열 없이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군위군을 추가하는 간단한 문안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법률안의 시행 시기가 부칙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예고는 법률안 제정의 건이어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며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이후 1주에 한 차례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통과까지 빠르면 10월 중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국회로 넘겨진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달 1일 제391회 정기회를 시작한 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11월 중 일정을 정해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 12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법률안을 만들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야당 의원이 다수인 대구경북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동시에 제출한 도의회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재청취를 요구하거나 민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행안부의 선택에 따라 전체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두고 군위군민이 '연내 편입 없이 협조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견해가 적잖다.

결국 법률안 작성 뒤 입법예고안이 공고되는 시점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를 두고 내릴 행안부의 선택이 전체 향후 절차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조속히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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