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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도 입장문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합법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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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매일신문DB
곽상도. 매일신문DB

일명 '대장동 의혹'에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지급 관련 논란이 나온 26일 당일, 해당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화천대유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입장문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A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퇴사했다.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에는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 보상이 함께 이뤄졌다. 퇴직금 산정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A씨의 경우 7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질병 위로금 등의 내용은 이날 A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아버지(곽상도) 페이스북에 올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A씨가 먼저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A씨 역시 고액 퇴직금 수령은 합당하다고 밝혔고, 아버지가 자신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야 알았다는 등 아버지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일 열심히 하고, 인정 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물론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수십억원이라는 퇴직금의 막대한 규모 자체,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대가성 의혹 등을 소재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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