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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블랙홀 와중에…언론중재법 '강행-순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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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중재법 개정안 27일 강행 처리하나
역풍 우려에 속도조절론 속 국회의장 주재 지도부 담판 주목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11번째 '8인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며 거칠게 부딪혔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결론을 도출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와 속도 조절 사이에서 고심에 빠졌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저지에 나설 태세다.

최대 이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이견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에 맞게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고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잉입법 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정정·반론보도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도 평행선이 여전했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원안에 있는 4개 조항 중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국한하기로 여지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숨 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정국이 '화천대유' 블랙홀에 빠져든 상황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부딪힐 땐 그동안 여론에서 멀어져 있던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부각될 수 있다는 당 내부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이 민주당 대안을 그대로 상정시킬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인 협의체가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 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예견된 8인 협의체의 실패는 언론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됐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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