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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에 "보합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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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균형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6천453일 만에 국회법에 따라 입법부까지 세종시에 위치하게 된데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당정의 구분 없이 보합대화(保合大和, 한마음을 가지면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 뉴딜과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통과될 것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청와대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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