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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특허청 공무원들, 코로나 재택근무하면서 초과수당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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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19명 특허청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임춘택 에경원 원장은 올해 1월 근무지 출근 3일 불과"

한무경 의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가 공직사회 불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1.8%까지 확대한 가운데 직원들이 재택근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입수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명의 특허청 직원이 128건, 17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347만9천970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일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9명 중 경고 처분을 받은 5명은 128건 중 95건을 부당수령했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49건, 총 88시간 25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중에는 청사로 출·퇴근한 뒤 재택 PC 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지정해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았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1~12월 주말에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신청했다.

원격으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하루에 신청 가능한 최대 초과근무 시간 4시간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허청은 부당수령 건수·수령액·방법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하고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7명은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 단순 실수로 보이는 4명은 원금 환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재택근무 실시 대상이 아님에도 재택근무를 한 기관장도 적발되기도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역임하고 9월부터 자리를 옮겨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임춘택 원장이다.

산업부 감사자료를 보면 임 원장은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임 시절 중 감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총 163일의 근무일 중 절반에 가까운 78일(47%)을 재택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월 근무 일수 20일 중 근무지로 출근한 날이 3일에 불과했다.

한무경 의원은 "임 원장은 정부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대상도, 자체 복무제도 운영안에 따른 대상도 아니었지만 이를 모두 어기고 임의로 재택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했더니 대상도 아닌 기관장 재택,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허술한 제도의 시급한 정비와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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