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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동물복지 향상·국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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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신속 이행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된 반려동물 구조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한 반면 유기견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동물복지를 향상하면서 국민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38.6%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등록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전입과 소유자 변경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에서 소유자의 편의를 높여 동물등록 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오래지 않아 유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도 단위로 유기 반려동물 전문 포획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비 지원을 증액해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길을 열기 위해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에서 키우는 개(마당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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