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협약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의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천400만 원 이상'일 때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데 이어, 이후 주주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초과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도록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과 민영 합작 사업이다. 공영 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원주민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분양할 때는 공영 개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상당 부분을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개공이 아니라 민간인 소액 투자자들이 가져갔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내가 설계했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 씨가 구속되자 4일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사장 임명권자는 성남시장이다. 본부장 임명에도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맺던 2015년 성남시의 총예산은 2조6천800억 원 규모다. 대장동 사업은 1조5천억 원 규모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그런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혼자 결정했다면 누가 믿겠나. 게다가 지금 이 후보는 부정하지만 누가 봐도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었다. 공영의 탈을 쓰고 토지 원소유주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배당 구조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면 완전히 바보라는 말이다. 이 후보가 바보일까? '공모'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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