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 지역난방公 수천억원 사용"

대구참여연대 '혈세 퍼붓기' 규탄
공공구매 제한 조례 즉각 책정 요구…시의회 '갈등 소지' 들며 3년째 보류
난방공사 “특정업체 제한하기는 어려워”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국민 혈세로 전범기업 배불리는 공기업 행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공기업이 강제징용 사죄·배상 없는 전범기업에 국민혈세 퍼주는 상황이다"며 "대구시는 수년째 보류 중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성서와 충북 청주의 열병합발전소의 용량 증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설치하는 가스터빈 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기준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을 들여 구매하는 가스터빈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초 사업 발주 당시, 지역난방공사는 4천621억원에 이르는 발전용터빈 구매설치 사업을 공모했고, 같은 해 연말 대구·청주지사는 롯데건설과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가스터빈을 선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사업 선정 당시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 없이 한국기업에 수출을 규제했고 전범기업이 한국 대법원 판단에 불복한 시기로, 당시 시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전범기업 제품을 구입한 건 기가 막힌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 사업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제대로 감독, 견제하지 않았으며 대구시도 마찬가지다"며 "대구시 사업은 아니나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로써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고 말하며 사업을 진행토록 견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시의회부터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구매제한 조례를 즉시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갈등의 소지'를 이유로 3년째 심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류시킨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정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이라 특정 업체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가스 터빈이라는 게 특수한 물품이라,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세계에서 4곳만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공개입찰 통해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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