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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북도·교육청 간 이견 속 법제처 "지자체 몫 맞다" 유권해석
道 부담 예산 243억원 달할 듯
오는 13일 도의회 상임위서 관련 조례안 처리 예정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 DB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해당지역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맞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원 부담의 주체를 두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법제처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학생 29만5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불거졌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는 도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3~5세는 교육청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공통 교육과정이므로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북도의회에는 추가 지원 부담의 주체를 교육청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북도로 하는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 2개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경북교육청은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현행법상 유치원 등 유아교육 사무의 관장은 교육감이,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사무의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 만큼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내놨다.

어린이집 아동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란 얘기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경북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촉발한 논란의 불똥이 경북도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경북도가 추가 지원해야 할 대상인 어린이집 3~5세 아동은 2만1천875명으로 이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하려면 약 66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가 담긴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들을 포함해 지원 대상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게 된다. 경북도가 부담해야 할 총 예산은 2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단 13일 조례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본 뒤 예산 부분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급되는 무상급식 등 다른 예산과의 비율 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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