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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부당청구 건강검진비 376억여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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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은 28.3%에 불과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천297건이 적발돼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천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8천143만9천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8.3%에 불과한 106억여원이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천297건이 적발돼, 2억5천300여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것이 8천326건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 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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