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영신 육군총장 "故 변희수 명복"…전역취소 판결 항소 '검토중'

'고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총장 애도는 처음…"성소수자 인권 유연성 갖고 볼 것"
전역취소, 서욱 전임총장 때 결정…남영신 "당시 육군규정 따른 정당한 판단"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성 정체성을 찾은 뒤 육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됐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비는 한편, 당시 육군의 결정은 정당했다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다만 추후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유연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 총장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 전 하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남 총장은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법원은 앞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 총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김 의원에게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이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남 총장은 당시 육군이 강제전역을 결정한 일을 두고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현직 총장으로서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육군의 절차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은 전임인 서욱 당시 총장 시절 이뤄졌다.

남 총장은 "작년에 육군 당시 총장과 수뇌부가 당시의 육군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했다"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며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 대해 기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당사자의 처지나 책임을 제3자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또 향후 언제든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경기 북부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자신의 실제 성 정체성과 남성 신체 사이 괴리를 느끼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복귀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가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군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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