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급기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사퇴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또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직 2개월의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습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습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됩니다.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입니다.
윤 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법을 위반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해서 조국사건 등 주요사건에 재판개입을 했습니다.
적법하게 진행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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