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상반기 4천826명에게 1만2천361필지(704만49㎡)를 찾아주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신청인(상속인)이 대상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백창운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사망자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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