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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머리 세게 때리는게 어딨냐"…'양주 3살 사망' 친모, 친부에게 아이 학대 정황 메시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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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가정폭력으로 두 차례 신고된 적 있어
국과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가정 폭력으로 두 차례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모가 과거 친부에게 아이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16일 YTN에 따르면, A군의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은 재작년 12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친부가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날 연합뉴스TV는 "경찰이 최근 친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올해 초 친모 가 친부에게 '폰으로 머리 세게 때리는 게 어디있냐', '오빠가 맞아도 아파할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또 A군의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아이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친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33분쯤 숨졌다.

A군의 친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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