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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맨' 살인범, 법정에서도 울음소리 내다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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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자신이 동물이라고 믿는 정신질환 앓고 있어 법적 책임 묻기 어렵다"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살인 재판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내 고양이처럼 울부짖다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졌다.

라나시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서부 멘도사에서 니콜라스 힐 페레그(40)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태생 남성에 대한 살인사건 배심원 재판이 처음 열렸다.

페레그는 지난 2019년 초 멘도사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근처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멘도사 사법당국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재판 영상에 따르면 티셔츠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페레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먀우먀우"(야옹야옹)하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쉬지 않고 내뱉었다.

그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보내겠다"는 판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당신 이름이 힐 페레그가 맞습니까"라는 물음에도 고양이 울음으로 답했다.

판사는 결국 재판 시작 몇 분 만에 페레그를 내보낼 것을 지시했고, 페레그는 순순히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페레스는 2019년 체포 이후 아르헨티나 내에서 이미 '고양이맨'으로 불려왔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끊임없이 고양이 소리를 내서 다른 재소자들이 잠도 잘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된 상태다.

페레스의 변호인들은 그가 자신이 동물이라고 믿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나시온에 따르면 변호인 막시밀리아노 레그란드는 이날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자식으로 부르는 고양이 37마리와 인간 이하의 위생 상태 속에 살고 있었다"며 "자신이 인간이 아닌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페레그가 살해 당시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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