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러한 조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은 캐나다가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약 26조8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포고문을 통해 캐나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 것은 또 다른 보복 조처다.
북미의 국경을 맞댄 최우방 이웃이던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및 그 부속서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건의 수입금지 포고문과는 별도로 2건의 포고문을 통해 소금,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및 증류주 등을 기존 관세 대상에서 오는 15일부터 제외하는 수정 사항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총무청(GSA)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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