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이웃 주민들에게 잇따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쯤 안동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주민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60대 주민 C씨를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출소한 동종전과 39범으로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