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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워킹대디 67% "육아공백으로 퇴사 고민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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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0% "업무 중 갑자기 아이 돌봄 필요한 상황 발생"
전통적 사내 육아 복지 서비스 한계…본질적 육아 고충 파악 시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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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어린이집, 육아 비용 지원, 근무시간 조정 및 축소 등 기업 내 육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내 최대 규모 아이돌봄플랫폼 '맘시터' 운영사인 '맘편한세상'이 지난 9월 23, 24일 '맘시터' 부모회원 중 워킹맘, 워킹대디 5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가 재택 일정 변경, 질병으로 인한 아이 등원 불가, 베이비 시터 이동 공백 등 아이 돌봄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달했다.

전체 워킹맘, 워킹대디의 78%가 '심리적, 체력적으로 일-육아 병행이 부담될 때가 있다'고 응답했다. '자기계발 또는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 관련 일로 업무 집중력이나 성과가 떨어진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7%, 41%를 차지했다.

회사 측도 실질적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현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많다고 토로한다.

'맘편한세상'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업 인사 담당자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육아 복지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 중 48%는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현 육아복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 중인 육아 관련 복리후생 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0%가 유연근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출산선물(53%), 2-3년 육아휴직(24%), 직장어린이집(17%)이 뒤를 이었다.

직장어린이집 도입의 경우 △입소 가능 아이의 정원 제한 △자녀와 출퇴근 가능 거리에 거주 여부 △자녀 동반 출퇴근에 따른 근무시간 제한 △주말돌봄 불가 △설립 예산 부담 △적합한 부지 확보의 한계 △도입 및 운영 상 어려움 등 이유로 설립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영 맘시터 비즈니스 총괄 본부장은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육아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따라 유연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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