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대통령) 선거가 다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대선 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교묘한 속임수다.
특검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모두 13번의 특검이 실시됐는데 특검법 통과 후 출범까지만 평균 46일이 걸렸다. 가장 오래 걸렸던 특검은 2001년의 '이용호 게이트 특검'으로 78일이 소요됐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은 37일, 드루킹 특검은 44일 걸렸다. 이런 전례에 비춰 지금 당장 특검법이 통과돼도 수사 착수는 12월 또는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과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면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수사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 불가론'은 이런 예상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특검이 가능하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된다. 국회 의결이 없어도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별도 입법 없이 즉시 특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을 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빠르면 8일 만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특검을 원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안 된다는 이 후보의 '특검 불가론'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검도 좋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 당장 '상설특검법'을 따르자고 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