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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등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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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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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차례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천화동인 4호 1인 주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같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소 사실에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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