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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거센 반발…정부 "감염 위험 커,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 4차 유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닝머신 빨리 달리기 금지, 에어로빅 등 실내 집단운동 금지, 샤워실 사용 금지, 인원 제한 등 그간의 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미접종자나 접종미완료자가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 초기 혼선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다만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이달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과 회원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방역패스 시행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실내체육시설 총 연합회는 "단계별 일상회복이 아닌, 우리에겐 또다시 옥죄어 오는 단계가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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