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시민의 안전은 영주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2014년부터 7년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영주시는 올해도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7일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다.
영주시는 2014년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그해부터 7년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 기입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기간 자전거 사망 사고 5건(보상비 3천330만원), 후유장애 8건(890만원), 상해사고 358건(1억6천5만원) 등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비는 371건, 금액으로는 2억225만원에 이른다.
자전거 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휴유 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위로금 최고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벌금(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고시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운행 수칙을 꼭 지키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현재 영주시에는 순흥 소수서원에서 가흥정수장까지 역사 생태 탐방로(15.1㎞)와 소백산 희방사에서 가흥정수장까지 건강·체험탐방로(16.3㎞), 가흥정수장에서 가흥2교까지 사람·휴식탐방로(3㎞), 가흥2교에서 무섬마을까지 역사·문화탐방로(10㎞) 등 4개 바이크 탐방로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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