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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후 완치, 항체 있는데 출입제한?"…목욕탕·헬스장 '방역패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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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주 고객 2030세대, 미접종자 많아 차별"
중장년층 이용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도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팝콘과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팝콘과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1차 개편에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방역패스 도입 시 취식을 허용함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를, 야구장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을 수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목욕탕과 헬스장 등에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가진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자나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이용을 제한받는 등 곳곳에서 업주·손님 모두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목욕탕 입구 매표소에서 손님 양모(62) 씨가 직원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했다. 양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해 보건소로부터 '항체를 보유했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막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실질적인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

양 씨가 "저는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이라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안 된다. 이제 방역패스가 있는 분만 들어오실 수 있다. 음성 나왔다는 증명서라도 들고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양 씨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이렇게 일상생활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당국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도입 직후 1∼2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한다. 다만 시행 첫날인 이날 현장 곳곳에서는 업주와 손님 측에서 모두 불편을 호소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목욕탕 관리인 박모(63) 씨는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입장시키고 있다.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곤란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헬스장에서도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헬스장 직원 김모(25) 씨는 "입구 카운터를 비워 둘 때 손님이 오면 매번 접종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장 업주 곽모(48) 씨도 "헬스장 주 이용층은 20∼30대로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연령대다. 이런 곳을 압박해 이들이 백신을 맞게 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중장년층이 주 고객층인 업종에서는 크게 부담갖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구장 업주 윤모(59) 씨는 "손님 80∼90%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으니 밤에 손님이 많은 당구장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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