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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차에 위치추적장치 달고 대화 거절당하자 '돌진' 위협…50대男 구속송치

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남성. 인천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남성. 인천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4개월간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7)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전 여자친구 B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B씨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7월부터 10월 26일까지 B씨의 주거지 등을 수차례 찾아가고, B씨의 차량과 자전거, B씨 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4개월간 계속 따라다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방진복을 입은 A씨가 B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B씨와 사귀다가 올 7월 헤어진 뒤,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가 경고 처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맡아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 구입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고 판단,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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