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법정 공방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3일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다음 달 1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북구청은 공사 중지 처분 근거로 ▷주민들의 정서 불안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라는 비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유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측 변호인은 "재산권 침해 문제는 추상적인 근거가 아니다"며 "원고 측은 주민들과 합의를 하는 등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원고가 애초 성의 있게 주민들을 대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사 중지 처분 사유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다음 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재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면 공사 중단은 물론, 건축 허가 자체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대현동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해 주기를 강력히 호소하며, 무슬림 학생들이 대부분 유학생이라면 경북대학교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 출석한 주민들은 "사원 공사로 집의 벽과 마당이 다 갈라졌고 그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며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 기도를 위해 많은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이나 드나든다면 집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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