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실수요에 필요한 만큼만 내주는 방향으로 조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내부 잔금대출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해당 아파트 대출에 한해 한도를 적용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를 고려해 더 많은 실수요자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바꾸지는 않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최근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대출액은 '분양가까지'로 한정했다. 상반기부터 이 같은 엄격한 관리에 나서 오다가 점차 관습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여러 기준 중 가장 작은 한도의 금액을 대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다. 그런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춰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등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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