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소방서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서울 중구 무학동에 위치한 중부소방서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휘발유를 든 채 "다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저항하며 발길질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조사에서 "지난 3일 중부소방서 구급차를 발로 차 형사 입건된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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