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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인 폭행' 법원 갔던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38일만에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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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초범에다 잘못 인정, 아내가 처벌 원치않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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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가정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40대 남성이 끝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A(44) 씨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빌라에서 큰 소리가 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배경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로부터 불과 38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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