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7일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 행위를 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주 운전 동호회원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 서행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30분쯤 수성구 범어동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인근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5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로 변경을 하다가 택시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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