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폭주 운행하다 사고…징역 1년 4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그재그 곡예 운전에 택시 들이받고 도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7일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 행위를 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주 운전 동호회원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 서행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30분쯤 수성구 범어동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인근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5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로 변경을 하다가 택시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정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 구조 변화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자산 가치 중심에서 주거 효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투코리아,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