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입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달 중순 입법예고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2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6월 '대구시 군위군수' 선출이 이뤄줘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찬성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자 곧이어 정부 각 부처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등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대구시와 군위군, 시·도 교육청 등도 군위군 편입과 관련한 조례·규칙 현황을 부서별로 검토하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군위 편입 법률 초안도 공유한 뒤 경북도, 군위군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쯤 법률안이 입법예고돼 주민 의견 수렴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률안에는 군위군의 관할구역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바꾸는 본안 조항과 함께 조세, 재산, 선거 등과 관련된 부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목을 끄는 대목은 선거와 관련,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선출이 이뤄질지 여부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단체장 선출을 편입 이후로 미루면 각종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업무 추진 등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 2월 국회에서 군위 편입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출까지 대구시 관할로 마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의 염원을 반영해서라도 내년 6월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위에 있는 경북도 공유재산의 향배도 관심거리다. 산, 하천 등 일반적인 재산의 이관에는 이견이 없지만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 관련 재산 등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 소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경북의 대표적인 농업인재 양성소인 농민사관학교의 경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장기적으로 경북 시군으로의 이전 여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조세의 이관, 공무원들의 인사, 재정의 집행 등 편입 시점 전후로 교통 정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행안부가 입법예고할 법률안은 이를 교통정리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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