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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술자리 정치 얘기가 부른 칼부림…살인미수 5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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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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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정치 주제로 친구와 말다툼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쯤 대전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친구와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 밖으로 피하는 친구를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하며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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